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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감원 주관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4:31

수정 2024.01.17 14:31

서민금융 성실상환 차주 원금 1% 지원..상생금융 노력 인정
원금지원 혜택 차주 7만명, 대출원금 총 59억원 감면
조병규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한 2023년 상생 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조병규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한 2023년 상생 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주관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기별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상품·서비스 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한 우수 금융상품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 차주 원금 1% 감면 제도’를 도입해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차주 중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온 차주에게 원금 1%를 돌려 줬다.
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주는 모두 7만명으로 우리은행은 총 59억원의 대출원금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상생금융 방안이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 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며 “특히 현재 준비 중인 275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세부 시행방안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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