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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ISA 개편 시 세제 혜택 최대 2.3배 증가”

이보미 기자,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20:08

수정 2024.01.17 20:08

4000만원씩 4% 예금에 3년간 담을땐 100만원가량 절세
"고금리 지속 등으로 금투세 도입따른 변화 견디기 어려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혜택이 최대 2.3배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한미 금리 역전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의 이유로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유출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꼽았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금투세가 도입으로 자본이 이탈하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성장 둔화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투세 전면 도입에 따른 변화를 받아낼 만한 상황이 아니다"로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완화하고, 주식을 활성화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이 자금조달도 활성화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와 이자소득이 대한 비과세 한도도 늘렸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ISA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2억원)으로,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늘린다.

매년 4000만원씩 3년 가입 기준을 연간 4% 예금을 담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농어민형은 151만8000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ISA는 절세를 통한 재산 형성 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그동안 '큰손 투자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 적용 없이 15.4%(원천징수세율)의 분리 과세 혜택만 적용받는다.

15.4% 분리과세는 일반인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ISA를 통하지 않고 세제 혜택 없이 같은 금융 상품에 가입했을 때 납부하는 통상적인 세금 수준이다.

배 과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전면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서민 자산 형성지원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주식시장 수요 기반이 되는 이들로, 이들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ISA 계좌 세제 혜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ISA 세제 혜택에 대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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