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일간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송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09:15

수정 2024.01.18 09:40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택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돌봄 부족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당시 A씨와 동거하던 남성 B씨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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