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0:34

수정 2024.01.18 10:34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에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씨(63)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 일당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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