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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넓히고, 지원 늘리고' 서울형 기초보장, 역대 최대 인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1:15

수정 2024.01.18 14:12

서울형 기초보장제 생계급여 올해 14.4% ↑..'역대 최대 인상'
적용 기준도 완화해 더 넓게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인 14.4% 인상된다. 수급자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더 촘촘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4년 개정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18일 발표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은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다. 어려운 생활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들을 지원해 왔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한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치로 내건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지난해 초 완화한 선정 기준을 한층 더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기준 완화를 통해 1816가구, 2495명을 신규 지원한 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급자들에게 매월 25일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올해 1인 가구 기준 14.4%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인가구가 받는 생계급여는 월 최대 35만6551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2인가구 역시 전년 대비 13.7% 인상된다.

선정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소폭 완화했다. 1인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했던 소득공제 기준을 29세로 확대해 청년층의 참여와 근로유인을 높인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인(6인 이상)·다자녀(3인 이상) 수급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가 10년 이상 됐거나 시장가격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50% 재산가액을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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