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 간담회 개최해 의견 청취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 지속…홍보도 강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5년 만기를 꼭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됐는데, 앞으로는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입 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제도개선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개선사항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자산 증식 정책이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0개 협약은행에서 지난 6월 출시돼 운영 중이다. 매월 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간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면제)은 5년만기를 유지해야 가능했는데, 현실적으로 문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3년을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육아휴직자까지 확대하고,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게 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했다.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입청년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라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