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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CD금리로 통일된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2:00

수정 2024.01.18 17:14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3월 개정

금감원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 모니터링 지속”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된다. 또 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 역시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내달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들과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즉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최종 이자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D금리가 일정폭(25bp) 이상 변동할 때,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에 조건검색 기능이 추가된다. 사진은 개선된 비교공시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에 조건검색 기능이 추가된다. 사진은 개선된 비교공시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와 관련해서는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들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한다. 즉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 및 약관 반영 여부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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