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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민주가 거부권 유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2:11

수정 2024.01.18 12:11

"특조위, 독소조항 수정안 갖고 재협상하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주도로 통과된 10.29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과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는데 애당초 민주당의 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공정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재의요구권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며 "이런 사유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한편 민주당에는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사건 특별법은 모두 여야의 합의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 본회의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특별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 위주로 구성되는 특조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 7명, 여당 추천 4명인 7대 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가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나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와 유사한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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