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특정업체에 선박 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상록해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상록해운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평택·당진항에서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예선이란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상록해운은 한 제철사의 주원료를 수송하는 해운선사들로부터 예선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평택·당진항 내 송악부두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록해운은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15%의 비율로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왔다.
이에 A업체는 2021년 6월 더 많은 예선서비스 제공기회를 얻기 위해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OO제철 광탄전용선 운영위원회'의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입찰에 참가 신청했으나, 해당 입찰은 최종 보류됐다.
이 대형예선업체는 상록해운에 예선수수료를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A업체와 해당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해당 입찰 보류 직후 상록해운은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공정위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A업체에 대한 보복이라는 불공정한 의도·목적으로 행해진 점, 균등 배정이라는 기존 거래관행에 반해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A업체가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A업체에 '일주일 이내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 일주일 뒤인 8월11일 상록해운의 예선배정 담당 임직원은 A업체에 '신고 취하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후 A업체에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이외에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8개 예선업체와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에는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록해운은 자신의 모회사를 제외한 7개 예선업체에 예선전용사용 계약기간(2017년 5월~2022년 4월)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 종료 이후(2022년 5~12월)에도 총 7억7351만원의 예선수수료를 강요해 수취했다.
공정위는 예선배정 축소,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수수료 강요·수취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보복조치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 부두에서 점유율이 높은 해운대리점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이익제공을 강요했다"며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뿐만 아니라 법인을 고발함으로써 충청지역 사업자들에게 보복조치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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