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분할상환' 대신 '나눠 갚기'...주금공, '공공언어 순화' 진행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5:40

수정 2024.01.18 15:40

영남대 국어문화원과 함께
"상품안내문에 순화어 사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영남대 국어문화원과 함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쓰는 'HF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함께 △어려운 주택금융용어 쉽게 표현하기 △외래어·한자어 등에 대한 대체어 마련 △차별적·권위적 표현 개선 등을 통해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차주'나 '저리' 등과 같은 한자어는 '빌린 사람', '낮은 금리' 등으로 바꾼다. '분할상환'이나 '대위변제금액' 등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나눠 갚기', '대신 갚은 금액' 등으로 쉽게 풀어 사용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국민이 공사의 정책금융상품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상품안내문, 누리집 등에 순화어를 사용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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