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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1년이상 체류시 예비군훈련 보류제' 9년 만에 폐지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6:42

수정 2024.01.18 16:42

개성공단·금강산 등 365일 이상 北 체류시 훈련 보류 폐지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개성공단.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개성공단.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예비군훈련을 보류해주던 제도가 9년 만에 전면 폐지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기존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북한에 상주 체류하는 근무자는 365일 이상 체류자에 한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국방부는 이달 초 북한 체류자의 예비군훈련 보류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발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예비군훈련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군훈련 보류 방침은 관련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개정 당시 정책적인 사항이었다"면서 "현재는 해당 인원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자, 정부도 이에 상응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상주 체류 시 예비군훈련 보류 제도는 9년 전인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상주 체류하는 근무자의 남한 입·출경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외체류자와 동일한 예비군훈련 보류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당초 180일 이상 체류시에도 예비군훈련이 보류됐었는데 이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1년 이상 체류로 조건이 강화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이달 15일엔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했다.

작년 12월부터는 북한군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활용했던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 등에 포착되기도 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의선 북측 구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지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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