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권 대형 손실 방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정식 도입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6:00

수정 2024.01.18 16:00

2월 1일부터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통제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고려해 거래 상대방을 인식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익스포져 범위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

이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 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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