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하려다 흉기 떨어뜨려 미수에 그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에어컨 수리비용 문제로 원룸 관리업체 대표 등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7일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의 에어컨이 고장 나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설치 비용으로 지급한 10만원을 원룸 관리업체 대표 B(43)씨에게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집기를 부수고 직원 C(45·여)씨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살해하려 했지만 실랑이를 벌이다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떨어뜨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B씨에게 흉기로 겁을 주려 했을 뿐 실제로 흉기로 찌른 사실은 없고 맨손으로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해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경태 판사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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