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브로커 개입 막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절실"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8:19

수정 2024.01.18 18:19

하지정맥류 시술비 부풀려 청구
병원장-환자 알선 브로커 징역형
보험사기 적발금액 2022년 1조
현행법으론 사기 공모 처벌 못해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실제 하지정맥류 시술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 원장과 환자알선 브로커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브로커들의 알선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 A씨와 환자알선 브로커 B씨, C씨, D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과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630만원 상당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게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내용과 다른 영리 목적으로 환자알선 브로커에게 소개알선금을 지급하는 등 소개알선 유인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사기 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치료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타 보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의료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전체적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좋지 않은 범죄"라고 정의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금액만 1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3월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적발금액은 지난 2014년 5120억원에서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집계돼 7년 새 111% 뛰었다.

특히 하지정맥류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역류가 없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조작해 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병원·브로커가 공모해 환자공급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10~30%상당)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병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과잉·허위 진료행위를 하며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만연하다.

그러나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환자알선 브로커들이 편취한 보험금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보험사기로 판명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유인·알선 등 보험사기 공모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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