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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구기평창에도 15층 아파트 짓는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8:25

수정 2024.01.18 18:25

서울시 50년만에 고도지구 개편
경관보호 범위내 45m까지 허용
경복궁 서촌 일부지역 기준 완화
오류·서초법원단지는 제한 해제
市, 상반기 결정 "노후지역 개선"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중심지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북한산과 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상한선이 최대 45m로 완화돼 정비사업을 통해 1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이후 남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12m에서 16m로 완화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높이 20m에서 24m로 완화했다. 통상 한층 높이가 3~4m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1개층가량 더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남산의 남측과 북측은 정비사업 추진 시 각각 소월로 도로면, 역세권에 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약 15층 건물)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건축물 높이가 45m까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돼 7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고도 제한을 28m까지로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45m까지 가능토록 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에서 18m로 변경된다.

또 서울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를 비롯해 자연경관지구(3층 이하)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 고도지구와 중복된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개편은 2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결정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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