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주범이 시키는대로 했다"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9 13:24

수정 2024.01.19 13:2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주범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9명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 등 9명은 도주 중인 주범 이모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2~10월 11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윤씨 등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나 범죄 가담 정도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영풍제지 주식에 대해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주식 관련 일을 한 적이 없는 주식 문외한인데, 처남(주범 이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의 매도·매수는 전적으로 이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피고인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중간에 불법 행위인 것을 깨닫긴 했지만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고 시세조종에 실패했고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부당이득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씨 측은 "공소 기간 중 영풍제지 주가가 상승한 것은 오로지 주가조작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해당 시기에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골판지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등 영풍제지 주가 상승 배경에는 주식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범 측 변호인들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를 다투거나 고의성을 일부 부인했다.

주범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정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씨는 현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다.
검찰은 이씨의 검거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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