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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수원지검 형사 5부 등 우수 수사" 대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9 13:59

수정 2024.01.19 13:59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주지검 영동지청, 창원지검 형사 2부 등도 함께 우수사례로 뽑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225억원을 편취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등이 2023년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보완 수사해 범행에 사용된 법인 17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내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아들을 직접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임대인 부부를 구속하면서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던 아들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과 법인 명의의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800채를 사들인 뒤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감정가를 시세보다 높게 평가하고 자금 관리 역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감정평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상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최신 판결문을 분석·공유하고 법리구성, 수사 착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면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이들이 게임 아이템 구매에 약 13억원을 소비한 사실을 확인 후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또 △한 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이면에 여러 건의 성폭행과 성적 학대, 무고 등의 추가 범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 △폭탄업체를 설립한 뒤 16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건의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3부(이지연 부장검사)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뽑았다.


아울러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14억을 빼앗은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 상태에서 구속 기소로 바꾼 청주지검 영동지청(강성기 부장검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을 배임죄로 허위 고소하고 흉기로 자해한 뒤 동거인을 살인미수죄로 거짓 고소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낸 창원지검 형사 2부(최미화 부장검사) 역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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