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만원권 5장 잘라붙여 6장으로 위조…30대 징역 3년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9 14:30

수정 2024.01.19 14:30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의 고시원에서 5만원권 5장을 손으로 찢어 신권으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만원권의 20%가 훼손돼도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한 범행이다.

A씨는 해당 위조지폐로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 4만7000원을 받았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선 A씨의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고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나왔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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