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윤석열 X파일’ 저자 불구속 송치..."허위 계약서로 수익 편취"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9 15:46

수정 2024.01.19 15:46

[알라딘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제공
[알라딘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가 계약서를 조작해 도서판매 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구성원이자 책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석열 X파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1달 앞둔 지난 2022년 2월 출판됐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시민언론 더탐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일부를 자의적으로 바꿔 약 5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약 당시 '도서 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으나 5개월 뒤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계약서를 제시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을 고발장에 담아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