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 취한 여성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9 15:45

수정 2024.01.19 15:45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2020.4.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2020.4.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49)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대표 측이 '도와주려고 했다.
방치해야 되느냐'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오 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응해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자 했을 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오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결백하다.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오 대표는 지난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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