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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강남역서 엽총 파티 간다" 살인 예고글 올린 30대 '무죄'..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0 15:04

수정 2024.01.20 15:04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총기 난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불법 촬영한 혐의가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에서 33회에 걸쳐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렸다"며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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