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돈 안 갚으면 집에서 못 나가" 퇴거 불응한 50대 벌금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1 08:11

수정 2024.01.21 08:11

울산지법 형사4단독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선고
"돈 안 갚으면 집에서 못 나가" 퇴거 불응한 5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빌려 준 돈을 당장 받아야 한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빌린 돈 일부를 갚고 각서도 쓸테니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말했지만 A씨는 약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경찰이 상당한 시간동안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에도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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