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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구비 안돼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법원 "처분 부당"[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1 11:23

수정 2024.01.21 11:23

건보공단 상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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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요양기관이 일부 서류를 누락했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988만여원 중 797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재단이 충남 천안에서 운영하는 B요양원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감역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방역 강화를 유도해 수급자·종사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완치할 때까지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하고, 격리 시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22년 5월 B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재단에 988만여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종사자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A재단 측은 "형식적인 서류 구비 여부만을 문제 삼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근무시간 부족' 등이 없었으므로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기관에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특례에 따른 격리조치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과 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계획서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 요건이라거나, 그 인정 기준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해당 계획서나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할 뿐, 비용 청구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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