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기 가능성 높아” 금감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1 12:00

수정 2024.01.21 12:00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사례

"투자교육 홍보하며 유인..계좌동결해 출금 거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신고(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에 속아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미신고(불법) 거래소들은 추후 출금을 요청할 때, 세금과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한다”며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투자교육이나 종목추천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치한 뒤, 미션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형태다.
이후에 포인트 제공과 소액 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 고수의 투자자문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금을 이체하면 매수·매도를 지시하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전산조작으로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회수를 위해 출금을 요청하면 오히려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미루고 항의 시 연락차단이나 계좌동결 등을 통해 출금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세금과 관련,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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