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서민 이자부담 낮아지길" 우수 대부업체 지원 나선 은행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1 18:28

수정 2024.01.21 18:28

국민·우리銀 등 신규차입 검토
자금조달 어려운 곳에 저리 대출
당국은 운영감독·공시강화 나서
'대부업체 전주 역할' 비판 벗고
저신용자 이자 경감 '상생' 집중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기 직전 서민들을 돕는 데 자금을 지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를 전격 지원키로 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검증된'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차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대부업체들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중에서 선별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에 지원을 검토 중이다.

다른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우수 대부업체 지원을 통한 서민부담 경감에 적극적이다. 우리은행은 2021년 하반기 우수 대부업체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누적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이들 업체에 대한 자금조달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에서도 타행 사례 등을 고려, 우수 대부업체 지원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우리은행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건 서민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1금융권에서 차입하면 금리가 4% 안팎으로 낮아진다. 대부업체들의 조달비용이 감소하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도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은행들의 우수 대부업체 차입규모가 지난해 급감했다는 점이다. 2022년 3월 말 우수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 규모는 2100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146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6월 말 1447억원으로 감소한 후 연말에는 900억원대로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에서 손을 떼고 나간 데다 은행권이 차입금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에서도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관점에서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개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총 19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저축은행·여전사와 대부업체 간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대부업체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이른바 평판 리스크 때문에 대부업체 차입을 꺼려 왔다. 이에 은행들은 평판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서민금융·중저신용자(인터넷전문은행) 공급실적에 대부업체 차입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당국에 요청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에서는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은행들이 대부업체 자금조달 상황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고객 약 80%가 신용 하위 10% 저신용자다.
은행들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건 대부업체를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 문턱에 못 가는 서민 차주들의 금리를 낮춰주는 상생금융 차원"이라며 "국민은행 사례가 마중물이 돼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 상생금융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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