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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재정 위협 줄감세, 안일한 세수 확보책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1 19:20

수정 2024.01.21 19:20

상속세 전면완화 땐 수조원 펑크
경기 활성화로 선순환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잇따른 감세정책으로 국가재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글로벌 기준으로 손봐야 하는 세금 제도가 분명 있긴 하지만 감세를 상쇄할 세수 확보책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한달간 쏟아낸 정책만으로도 당장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내년 세수가 8000억원 줄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으로 3000억원가량이 세수에서 빠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등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대통령이 직접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상속세의 경우 전면개편 시 감세 충격이 상당하다. 상속세는 현행 과세표준 5구간으로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 실질적 최고세율은 60%나 된다. 이 때문에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개편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나 후속 재원 대책에도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상속세를 지금처럼 유산 전체에 매기는 형식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최대 1조2000억원 세수가 펑크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할증 폐지, 공제 확대, 최고세율 조정 등 전방위로 개편이 이뤄지면 감세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는데 정부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줄곧 강조했던 재정준칙 준수, 건전재정 기조도 무색해지고 있다. 한달간 발표된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만 적용해도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정부 스스로 재정준칙 상한을 허무는 꼴이다.

재정부담 측면에서 야당 책임도 말할 것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연평균 10조원 안팎의 재정부담이 해마다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2년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향후 5년간(2023~2027년) 92조원, 연평균 18조여원에 이른다. 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심성 재정 입법의 여파로 볼 수 있다.

경쟁력 잃은 낡은 관행과 제도는 개선을 위해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하지만 재정이 위협받아선 안 되는 일이다.
정부의 세수 확보책은 지금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기 활성화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 말로만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 터널 초입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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