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딸이 집에 소화기 뿌렸다" 아빠가 112 신고..CCTV 보니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06:27

수정 2024.01.22 06:27

인천 주차장 '소화기 난동' 가담 여중생
부모-관리사무소 합의로 현장 종결 조치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학생들 / 연합뉴스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학생들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소화기 난동' 사건에 가담해 경찰 조사를 받은 여중생이 같은 아파트에 있는 자택에도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가 친부 신고로 적발됐다.

지난 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주민 A씨가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라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딸인 중학생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B양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B양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지자 현장에서 종결 조치를 했다.

YTN뉴스 갈무리
YTN뉴스 갈무리
조사 결과 B양은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입혔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일당 11명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연령은 아닌 B양은 당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장면을 지켜봤을 뿐 직접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관리실과 잘 합의해 현장 종결 조치했다"라며 "B양은 이전 사건 때도 범행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만 확인돼 입건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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