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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야금야금 집주인 명품 4300만원어치 훔친 가사도우미..'징역 1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07:10

수정 2024.01.22 07:1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어치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총 34회에 걸쳐 4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150만원 상당의 고가의 패딩과 고가신발, 의류 등을 가방에 숨겨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신발과 의류를 지속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 소유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가방이 발견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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