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 낳으면 현금 얼마 받나?..7세까지 총 2960만원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1:15

수정 2024.01.22 11: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현금성 지원
임신 진단 받으면 첫애 200만원, 둘째 300만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부모급여 등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

둘째부터 기존 200만원서 300만원으로

우선 산모가 임신 진단을 받으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해당 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산부인과 진료비를 비롯해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구입은 물론 식음료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한 해와 그다음 해에는 '부모 급여'를 지급받는다.
부모 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으로,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으로 각각 30만원, 15만원 확대됐다. 0세에는 연 1200만원, 1세에는 연 600만원이 부모 급여로 지급될 예정이다.

7세까지 매달 아동수당도 지급

아이가 0세부터 7세까지는 매달 '아동수당'도 나오는데, 매년 120만원, 8년간 누적해서 총 9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산 후 첫해에만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총 1520만원의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후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당은 아동의 연령,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 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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