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철도·항공·선박

SR, 설 명절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꼼짝마'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0:34

수정 2024.01.22 10:34

SRT 열차 모습. 뉴스1
SRT 열차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설 명절 SRT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마지막 날이던 지난 18일부터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을 실시한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 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