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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1:11

수정 2024.01.22 11:11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이달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 군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기간 중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하여 지급되나 기존 보상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양주시 소음대책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4개소이며,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은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신청 접수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5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 지급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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