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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없앨 것"

뉴스1

입력 2024.01.22 13:53

수정 2024.01.22 14:04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는 22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도서정가제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3가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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