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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다양한 가격·마케팅 경쟁 나선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6:05

수정 2024.01.22 16:05

정부가 22일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22일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제외 결정에 대해 업계는 늦었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웹툰.웹소설 업계는 좀 더 다양한 가격 정책 및 할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 큰틀 유지하나 개선"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제외를 비롯한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도서를 할인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판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과도한 가격 할인을 막아 중·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구간, 온·오프라인 서점, 서점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가에서 최대 15% 이내 가격 할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판 산업 지형도가 빠르게 변하면서 도서정가제 변화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이다. 현행법상 전자출판물인 웹툰·웹소설은 일반 도서와 같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산업 구조 등에서 일반 도서와 다른 신생 콘텐츠가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게 맞는가를 두고 업계의 비판이 컸다. 최근 국내 웹툰과 웹소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욱 빠른 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더욱 힘을 받았다.

정부는 도서정가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웹툰, 웹소설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걸맞은 규제 혁신으로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 "환영"…할인 마케팅 강해질 듯

도서정가제 '족쇄'에서 풀려난 웹툰.웹소설 업계는 좀 더 다양한 할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할인폭 제한이 없어진 만큼 지금보다 다양한 서비스 방식과 가격 정책 시도가 가능해진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출판 산업과 웹툰 산업은 서로 다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를 도입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며 "웹툰 산업은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및 가격 책정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진흥 장려책 등을 도입해 출판과 웹 콘텐츠 산업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 현실에 맞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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