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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대상 '보호출산법' 김미애... "아기에게 우리 품 내줘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7:54

수정 2024.01.22 22:55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호출산법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총 9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공로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올해의 입법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조직위원장인 정세균 전 총리는 개회사에서 "정치의 본산은 국회"라며 "국회에서 좋은 정치가 만들어지면 나라가 융성하고,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반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치에 대해 제대로 공과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고 비판을 일삼고, 심지어는 정치를 적대시하거나 조롱하기도 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반정치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분야별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 70여명이 제출한 법안 83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대상에는 '보호출산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의료기관에서 산모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는데, 신생아의 생명권 및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전 부산에서 1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년간 국선변호만 762건을 맡는 등 소외된 이웃을 대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저는 16년간 부산에서 봉사를 하면서 수많은 임산부를 만났고 '베이비박스'를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제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 때 그 이유는 울음으로 밖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들을 살려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이 되고 첫 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베이비박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런데 국정감사 도중 한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간 탓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뉴스가 보도됐다. 수시간만에 하늘로 떠난 아이를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회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좋은 정치를 더 하라고 상까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올 7월부터 법이 잘 시행돼 아이들에게 따듯한 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른 수상자는 △정치부문 최우수상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영교 민주당 의원 △경제부문 최우수상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박용진 민주당 의원 △문화부문 최우수상 김교흥 민주당 의원 △사회·복지·환경부문 최우수상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선정됐다.


국회 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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