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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폐지... 단통법 10년만에 없애기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8:20

수정 2024.01.22 21:33

정부, 이번엔 생활규제 개혁
웹콘텐츠 도서 정가제 제외 추진
尹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휴대폰값 인하 방안 강구" 지시
정부는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대형마트에 적용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도 12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 특히 단통법 폐지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4·18면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토론회 시작 30여분 전 건강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방 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우선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휴대폰 단말기가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며 기기 값이 올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됐지만 단통법 규제가 가격경쟁을 제한, 소비자 구입 부담을 늘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과회의에서 단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묶여있는 건 유통·대리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이고,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은 제한이 없다”며 “마케팅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더 늘리도록 유도해 실질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가 단말기를 원하는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니 저가 단말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2012년 지정된 후 12년 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그 대신 정부는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웹툰 등 웹 콘텐츠에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도서와 특성이 달라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 가격 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영세서점에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 실장은 "규제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며 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지만, 3가지 과제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시행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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