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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단통법·대형마트 일요 의무휴업 폐지 환영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8:27

수정 2024.01.22 18:27

생활 관련 규제로 소비자만 피해 봐
법 개정 필요, 야당도 협치 보여줘야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제한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 10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제한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 10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생활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 구입하든 휴대폰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토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외시간 온라인 배송을 금지한 유통산업발전법, 도서 정가 할인율을 최대 10%로 일괄 제한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의 폐지·개정이 골자다.

한참 늦긴 했으나 국민 편의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시행 이후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은 대표적 규제다.
단통법이 전면 폐지되면 소비자는 휴대폰을 지금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단통법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세인 현 단말기 시장에서 수년 전 효력을 다했다. 어디서 사든 정찰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한다는 명분보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가 컸다. 소비자 편익은커녕 비싼 스마트폰 값과 통신비로 수조원의 이익을 낸 통신사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

대도시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윤석열 정부가 꼽은 대표적 킬러규제다.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는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시간(0시~오전 10시)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다. 지금껏 실현되지 못한 것은 여야의 첨예한 이견 때문이다. "대기업 특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재래시장·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도서 정가제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다. 정부는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한해 정가 10% 할인 일괄적용을 폐지하고 현재 15%로 제한된 영세 서점의 도서 할인율도 확대키로 했다. 다만 규제완화 폭이 작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과도한 할인경쟁 차단, 저작자 보호라는 도서 정가제의 취지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도서 정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에도 국민들은 10% 할인 제한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에서는 응답자의 46%가 도서 정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종이책 독자와 소비가 급감하는데 책값과 배송비는 크게 올랐다.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날 폐지가 발표된 해묵은 규제들은 순기능도 없지 않았다.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과 불공정거래 속에서 영세상권을 보호하며 시장질서를 지킨 공도 있다. 그러나 법이 제·개정된 10~20여년 전과 비교하면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 마트와 시장에서 장을 보기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2년 전 200조원을 넘어선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해외직구도 지난해 말 사상 처음 2500만건을 돌파했는데, 국경 없는 온라인거래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게 분명하다.

시장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의로 이어질 낡은 규제 철폐의 시급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규제 폐지에 따른 후유증도 최소화해야 한다. 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부 소비자가 고가의 휴대폰을 사면서 덤터기를 쓰는 이른바 '호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민생규제 해소라는 대의에 야당도 호응하는 협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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