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범은 혐의 인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8:35

수정 2024.01.22 18:35

李 "위증 요구할 사이 아냐"
위증 공범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위증 당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신변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와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30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이분(김씨)한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애증의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김씨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대리해 이 대표를 고소하며 이 대표가 구속됐고, 이 대표가 백궁정자지구 논란을 폭로하고 반대운동을 하면서 김씨도 처벌받은 만큼 위증을 부탁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또 "녹취록에서 불리한 것만 발췌해 공소장에 넣고 왜곡하는 것은 검찰이 가진 공적 책무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재판장님께 호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대표)과 김씨가 6~7년만에 전화했다는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위증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실제로 있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신뢰할 만한 사이여야 하고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녹취록을 인용하며 (이 대표가) 기억나는 것을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씨의 증언이 그의 주관적 기억과 반하는 것일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자꾸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신 무죄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으로 법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법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이 대표와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과 애증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바, 재판 중에 이 대표와 마주하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두렵다"며 "변호인인 저조차 두려움을 느끼는데 일반인인 당사자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낄지 재판장님도 바깥 풍경을 보면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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