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딸 몰래 사위에게 2억 빌려줬는데..이혼 소식에 "내 돈은 어떻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06:10

수정 2024.01.23 06:10

장인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딸 몰래 사위에게 전세자금 2억원을 빌려준 장인이 딸부부의 이혼소송 소식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2년 전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찾아와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써버렸다’고 하더라”며 “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고심 끝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2억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그는 “사위가 성실한데다 건설경기도 곧 회복될 것으로 여겨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딸과 사위가 잘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 친정으로 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더라. 그 순간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고 했다.

A씨는 “사위가 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딸이 이혼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일부러 전세금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고 추후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전세금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위가 증여해준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차용증 등 증여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서 변호사는 “계좌이체 등 송금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다”며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일부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도 대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장인이 준 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딸이 사위보다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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