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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G 분쟁 해결률 90%.. LGU+·KT·SKT 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0:08

수정 2024.01.23 10:08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공표
전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도 90% 육박
무선분쟁 KT가 가장 많아
지난 1월 22일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지난 1월 22일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5세대(5G) 이동통신 분쟁 중 90%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LG유플러스가 100%를 기록했고, 그 뒤를 KT(90.3%), SKT(84.7%)가 따랐다. 유무선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KT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대비 조정신청 건수가 18.8%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분쟁 해결률도 6.7%p 증가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로, 매년 분쟁조정 대응 실태 및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무선 부문 해결률이 82.1%에서 90.1%로 8%p 개선, 유선 부문 해결률은 85.4%에서 88.1%까지 2.7%p 상승했다.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같은 기간 81.9%에서 90.1%까지 8.2%p가량 개선됐다. 이통사별 5G 분쟁 해결률은 LG유플러스가 100%를 기록했고 그 뒤를 KT(90.3%), SKT(84.7%)가 이었다.

유선부문 사업자별 해결률은 KT(98.7%), LG유플러스(93.9%), SKT(70.3%), SK브로드밴드(69.2%) 순이다.

2023년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선부문의 전체 신청건수도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으로 이어졌다. 전체 신청건수 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알뜰폰(MVNO) 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 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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