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잘봐, 원심력이야" 학생 번쩍 들어 돌리다가 전치 8주 상해 입힌 학원강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1:00

수정 2024.01.23 11:0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40대 학원강사가 수업 도중 학생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김진영·김익환)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만 13세였던 B군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을 진행하던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B군을 들어 올려 회전시키다가 놓쳐 넙다리뼈(대퇴부 경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사설학원의 강사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교사와 같이 미성년 수강생들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학부모는 학원 강사에게도 학원 수업과 관련해 학습 지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위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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