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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로봇, 전국 보도 운행 가능…로봇 영상원본 AI 학습에 활용 허용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2:00

수정 2024.01.23 13:30

ICT규제샌드박스 의결
지난햏 11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가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햏 11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가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달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활용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용 범위와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운행을 전국 보도로 확대하고 로봇이 기록한 영상원본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심의위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AI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AI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 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운행안전인증 획득 시)되는 데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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