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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부터 18개월 복무 병사도 예비역 부사관 임용 가능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7:46

수정 2024.01.23 17:46

전시 부족한 하사 자리에 우수한 예비군 충원 기대
[파이낸셜뉴스]
2023년 3월 2일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사격훈련을 위해 교육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년 3월 2일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사격훈련을 위해 교육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 5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사로 군사교육소집 복무를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예비역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이 오는 5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것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역 부사관 지원자격 중 현역 복무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8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향후 예비역 하사 계급에 예비역 병을 교육해 임용함으로써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는 경우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이 7만명을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아 5만여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2023년 3월 2일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탄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년 3월 2일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탄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는 또 지난 19일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특전예비군 지역대장과 중대장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예비군 소대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여성예비군 소대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특전예비군의 경우 여성예비군 소대장 연임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전예비군 중대는 시·군·구 단위로, 특전예비군 지역대는 광역시·특별자치도·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여성예비군소대는 시·군·구별 또는 직장예비군부대 예하에 편성한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특전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국민체력 인증기준 3등급 이상'을 추가했다. 기존 조건인 '체질량 지수(BMI) 30 미만'도 유지되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선발이 가능하다.

한편 특전예비군부대는 20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비정규전에 대항한 향토방위를 위해 2011년 특전사 출신 병력으로 구성됐다.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2월 9일 녹화보도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은 북한 특수부대가 카메라 달린 헬멧을 착용하고 열병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2월 9일 녹화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특수부대가 카메라 달린 헬멧을 착용하고 열병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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