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김포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롯데·신라' 2파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7:55

수정 2024.01.23 17:55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승객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승객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 사업자 후보가 롯데와 신라로 압축됐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DF2 구역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복수업자로 결정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 구역은 733.4㎡ 규모로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주류와 담배는 마진이 높은 상품이어서 롯데·신라를 비롯해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4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이 구역은 앞서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 입찰에 성공해 5년간 운영해 왔다. 신규 낙찰자는 앞으로 7년간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운영 사업자로서 운영 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관세청 심사를 잘 준비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 PT에 당사의 주류담배 상품 소싱(조달) 능력 및 공항공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담았다"며 "남은 관세청 최종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롯데면세점은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1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선정한 2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이 관세청의 최종 평가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