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GV, 건물주에 휴지값 3075만원 받아내고도 웃지 못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09:00

수정 2024.01.24 09:00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만 돌려받아
수도비, 보험료 등 다른 비용 청구는 기각

CGV영화관 전경
CGV영화관 전경

[파이낸셜뉴스] 다른 층 손님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제공해야 했던 영화관이 건물주에게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이상원)는 CGV가 충북 청주시 한 건물 신탁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CGV가 농협에 요구한 6억2000여만원 중 307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다.

CGV는 농협이 신탁을 맡은 청주시 상당구의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 일부를 2016년부터 빌려 쓰고 있었다. 이 건물에는 1층에 화장실이 없는 구조라, 1층 직원과 이용객들이 CGV의 2층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관리비에는 2층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휴지 같은 소모품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극장측은 이를 감안해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 농협 측이 관리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CGV는 이에 더해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모두 6억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장품 소모품 비용을 매달 적게는 10만여원, 많게는 50만여원 등 모두 3075만원에 달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농협측에 명령했다.


그러나 나머지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됐다며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5억9000만여원을 돌려달라는 CGV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 대부분을 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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