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콘서트 티켓 팔아요"..1240만원 '먹튀'한 20대, '징역 2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09:43

수정 2024.01.24 09:43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십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67명에게서 총 12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시중에서 이미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돈만 입금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그는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챙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수 임영웅과 블랙핑크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올려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뿐만 아니라 뮤지컬 티켓 판매와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으로도 사기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31명으로,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5억9544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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