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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20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오늘 선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10:25

수정 2024.01.24 10:25

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2200억여원 과징금 부과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구글 사옥 모습. /사진=AP/뉴시스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구글 사옥 모습. /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운영체제(OS)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최종적으로 2249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며,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TV에도 적용됐다.

AFA에는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거나, 포크 OS를 직접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져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이뤄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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