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이 있으니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가 사고를 내고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했다"면서 "범행 직후에는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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