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쓰레기"시민단체대표에 비방글 사세행 김한메, 모욕혐의 '처벌위기'

뉴스1

입력 2024.01.24 10:41

수정 2024.01.25 10:16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 /뉴스1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임세원 기자 = 사법정의TV 유튜브채널 운영자이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 대표로 활동 중인 김한메씨가 온라인에서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방했다가 처벌 위기에 놓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는 최근 모욕 혐의를 받는 김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당시 구독자 5만명)에 시사타파TV 운영자이자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 전 대표 이종원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게시글에서 이씨를 '쓰레기' '인간말종'으로 표현했다.

이씨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펼쳤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같은해 7월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법원에 소명자료를 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사세행 대표로 활동하며, 보수성향 인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지속하는 등 이른바 '프로고발러'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