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속도로서 37km 역주행한 택시.."손님이 반대방향이래서 유턴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14:58

수정 2024.01.24 18:18

경찰·화물차 기지 발휘해 차단선 구축
22분간 역주행한 택시 음주·약물 안해
역주행 막으려는 대형 화물트럭/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역주행 막으려는 대형 화물트럭/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택시가 경찰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의 합동작전에 걸려 검거됐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15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역주행 차량 위치를 신속히 파악 뒤 근무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에 당시 상황을 알렸다.

경찰이 23일 오전 5시37분께 경부고속도로를 약 37㎞ 역주행한 택시의 진행방향 3차로를 전면 차단해 60대 택시기사를 검거하고 있다. /사진=경북도경 제공, 뉴스1
경찰이 23일 오전 5시37분께 경부고속도로를 약 37㎞ 역주행한 택시의 진행방향 3차로를 전면 차단해 60대 택시기사를 검거하고 있다. /사진=경북도경 제공, 뉴스1

고속도로순찰대 김진섭 경위 등 순찰대 2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1대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을 정차시켰고,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아서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2대를 동원했다.


화물차량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했다.

이 같은 조치로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멈춰 섰다.

경찰은 택시 기사 A씨(65)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하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이 역주행인 거 같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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