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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주차' 차량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린 40대 항소심서 '무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04:00

수정 2024.01.25 04:00

주차금지 표지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주차금지 표지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민폐 주차'를 일삼은 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B 씨의 승용차를 보고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하는 것에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자 직접 항의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고소한 뒤 자신의 차량에 A 씨가 입간판을 올리는 폐쇄회로(CC)TV 장면, 차량이 긁힌 자국이 담긴 증거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며,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데다 차량 지붕에 입간판을 올려놨을 뿐 다른 행위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량 지붕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리 견적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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